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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격·제도

가입자격

유형 자격
일반형 만19세이상 거주자
만15~19세 미만 거주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자
서민형 근로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농어민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제도

가입기간

  • - 의무가입기간 3년
  • - 계약기간 연장 가능, 해지/만기 후 재가입 가능

가입한도

  • - 연 2,000만원, 누적 최대 1억원(미불입 납입한도 이월가능)

세제혜택

  • - 계좌내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 분리과세 혜택
  • - 200만원 비과세(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 - 200만원(400만원)초과 순이익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포함)

필요서류

  • - 일반형(19세 이상) : 실명확인증표
  • - 일반형(만15~19세 미만) / 서민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거주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한화투자증권 ISA 중개형 개요

유형 주요내용
편입가능상품 국내상장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ELS, ELB등), 펀드, ETF, RP등
중도인출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가능
(납입원금 내에서 가능)
수수료 가입/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 별도 부과
온라인 가입 가능(만19세 이상 일반형)

GUIDE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ISA는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자산 별 별도보수 가중 합산 방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배당소득·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신탁형+중개형]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신탁형,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61호(2025.04.01~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