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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 투자 혜택

다양한 상품투자 가능

  • - 국내주식, 채권, ETF, 펀드, 리츠, 파생결합상품(ELS등), RP 등 다양한 투자 가능

세제혜택

  • - 손익통산(손실이 나도 수익과 상계 가능)
  • 서민형/농어민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혜택
  •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 - 전환금액의 10%(최대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중도인출 가능

  • -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 가능하며, 횟수 제한 없음

ISA 계좌(상품 절세 예시)

예시 > ELS 1,000 만원 이익 & 펀드 1,000만원 손실

구분 일반계좌 ISA
수익 1,000만원 1,000만원
손실 0원 1,000만원
합산수익(순수익) 1,000만원 0원
과세대상 1,000만원 0원
세금 154만원 0원

※ 이익 및 손실 모두 과세대상소득으로 가장함

모바일 및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입 및 이전 신청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 만15 ~ 19세 미만 근로소득자는 영업점 방문 시 가입 가능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중개형 ISA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 - 비대면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GUIDE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ISA는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자산 별 별도보수 가중 합산 방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배당소득·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신탁형+중개형]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신탁형,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61호(2025.04.01~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