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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실트론 인수 나선 사모펀드들, 소재지는 카리브해 외딴 섬
머니투데이 2025/04/24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SK실트론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초대형 사모펀드(PEF)들이 조세회피처인 케이먼제도를 거점으로 삼고 자금을 대량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조세회피처와 외국계 자금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다음달 50억달러(7조원) 규모 자금 모집을 마무리하는 PEF인 MBK파트너스 6호 펀드(MBK Partners Fund VI, L.P)의 법적 소재지는 케이먼제도다. 지난해 한국 투자 전용 펀드로는 역대 최대인 4조7000억원 규모로 모집된 한앤컴퍼니 4호 펀드도 케이먼제도에서 설립된 펀드다.
해당 펀드의 관리 주체인 GP(무한책임사원)의 법적 소재지도 케이먼제도로 등록돼 있다. MBK파트너스 6호 펀드의 경우 마이클 김(Michael B. Kim·한국명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GP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 모집액에서 2조원 정도를 소진한 한앤컴퍼니 4호 펀드는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과 프라티시 파텔(Pratish S. Patel)이 GP 이사로 등록돼 있다. 김병주 회장과 한상원 대표이사는 모두 외국 국적자다.
IB업계는 SK실트론 인수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으로 MBK파트너스 6호 펀드와 한앤컴퍼니 4호 펀드를 거론한다. 해당 펀드들을 기반으로 인수금융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SK실트론 인수전 후보군으로 불리는 토종 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도 케이먼제도에 위치한 사모펀드를 두 개 운용하고 있다.
카리브해에 있는 케이먼제도는 17세기까지 무인도였으나 영국 영토로 편입된 지역이다. 인구가 약 7만명에 불과하지만 조세회피처로서 주목을 받아 왔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물리지 않거나 매우 낮게 세율을 적용해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이 케이먼제도에 위치한 자금들에서 나온다.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금 출처 추적 등에 대해 각국 정부가 조세 회피처【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거론돼 왔다.
SK실트론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수전의 변수로 꼽힌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 심사의 대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모두 서울에 PEF 운용사 본사 를 설치해 국내 법인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를 외국 국적자가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해당 조항은 최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다음달 50억달러(7조원) 규모 자금 모집을 마무리하는 PEF인 MBK파트너스 6호 펀드(MBK Partners Fund VI, L.P)의 법적 소재지는 케이먼제도다. 지난해 한국 투자 전용 펀드로는 역대 최대인 4조7000억원 규모로 모집된 한앤컴퍼니 4호 펀드도 케이먼제도에서 설립된 펀드다.
해당 펀드의 관리 주체인 GP(무한책임사원)의 법적 소재지도 케이먼제도로 등록돼 있다. MBK파트너스 6호 펀드의 경우 마이클 김(Michael B. Kim·한국명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GP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 모집액에서 2조원 정도를 소진한 한앤컴퍼니 4호 펀드는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과 프라티시 파텔(Pratish S. Patel)이 GP 이사로 등록돼 있다. 김병주 회장과 한상원 대표이사는 모두 외국 국적자다.

카리브해에 있는 케이먼제도는 17세기까지 무인도였으나 영국 영토로 편입된 지역이다. 인구가 약 7만명에 불과하지만 조세회피처로서 주목을 받아 왔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물리지 않거나 매우 낮게 세율을 적용해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이 케이먼제도에 위치한 자금들에서 나온다.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금 출처 추적 등에 대해 각국 정부가 조세 회피처【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거론돼 왔다.
SK실트론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수전의 변수로 꼽힌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 심사의 대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모두 서울에 PEF 운용사 본사 를 설치해 국내 법인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를 외국 국적자가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해당 조항은 최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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